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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4.04

휴무 및 연가 사용 강요 법적문제 없나요?

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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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으로 휴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휴무일을 정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정했다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데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