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회사의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신청할 때마다 사내 결재 시스템이나 수기 신청서에 '개인 사유'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보는지 상세히 적으라는 상사의 요구가 있어 불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사유를 근거로 연차를 반려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증명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