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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편식하는킹크랩
주 5일 12시간 근무이며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급여 270만원 식대 20만원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정이 생겨
5일만 근로하고 사정을 말한 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25만원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270만원과 식대20만원이 별도라면 총 290만원이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290만x5일/30일=48만원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인지, 연장근무수당가산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일 근로시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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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된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는 논외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월급은
통상적으로 월급÷역일의 수(31일 또는 30일 등) × 근로관계의 존속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90만원/31*5=467,742원(세전)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