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관련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 5일 / 9시~6시 / 점심시간 1시간
연·월차 없음 / 5인미만 사업장 / 4대보험 가입
식대별도 * 하루 8천원 지원 초과 금액 회사통장으로 입금
이렇게 근무 중인데 월급 192만원 이면 딱 최저시급을 받는건지 덜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고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를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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