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분할 지급 계약 건 미지급 됐을 경우
계약 당시 2번에 나눠서 알바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1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현재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알바가 끝나는 날인 2차 지급일에 1차 지급 예정 금액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차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는 그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다리셔도 좋고,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임금 지급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에서 합의 없이 14일이 지연되었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