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2회 분할 지급 시 1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업무 수행 미수행 요구
알바비를 2회(알바 횟수로 3번에 한 번씩)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1차 지급 예정일이 현재 14일 이상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2차 지급일에 주겠다면서 미루는데 알바 횟수가 한 번 남은 상황입니다. 임금 미지불을 이유로 6회 중 마지막 한 회를 안 나가면 5회 일한 것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짜에 따르는 임금은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있으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5회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5회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일 근무 중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