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2회 분할 지급 시 1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업무 수행 미수행 요구
알바비를 2회(알바 횟수로 3번에 한 번씩)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1차 지급 예정일이 현재 14일 이상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2차 지급일에 주겠다면서 미루는데 알바 횟수가 한 번 남은 상황입니다. 임금 미지불을 이유로 6회 중 마지막 한 회를 안 나가면 5회 일한 것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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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2회(알바 횟수로 3번에 한 번씩)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1차 지급 예정일이 현재 14일 이상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2차 지급일에 주겠다면서 미루는데 알바 횟수가 한 번 남은 상황입니다. 임금 미지불을 이유로 6회 중 마지막 한 회를 안 나가면 5회 일한 것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