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시 즉시 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현재 6개월째 알바 근무 중입니다.
대표님이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3일정도씩 알바비를 늦게 보내주셔서 매번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야 급여를 보내주시는데 그 연락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서요..
이번엔 회사에 돈 들어갈 일이 많다며 말일 (명시된 급여지급일보다 10일정도 뒤) 에나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이다보니 용돈, 생활비 개념으로 버는 돈이라 며칠만 밀려도 힘들지만 오래 밀리는 것도 아니다보니 참았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그만 두고 차라리 빨리 다른 알바 구하자 싶어 퇴사의사 밝히고 싶습니다.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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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빈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