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쪼코야
쪼코야

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9월5일부터 알바 시작하였고, 월급날 10월5일에

사장이 통장에 문제생겼다고 10월10일에 주겠다고 통보를 하여 10일 당일부터 지금까지 내일 통장이 풀린다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중 사장이 알바시간 맘대로 조정해서 손해본 금액만 60만원정도 (사람이 안다닌다 오늘하루 쉬자,일찍 끝내자,전기공사하니까 쉬자) 현재도 월급 해결될때까지 출근 하지 말라함

근로계약서X , 또한 4대보험 가입X

어떻게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말라고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히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심층적인 상담 후에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 합의한 일자를 초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했다하더라도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