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재산을 압류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일반 채권 압류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뒤의 재산압류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민사 강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채권 압류와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일반 금전채권과 같지만 배당 단계에서 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법인 재산만, 개인사업주가 채무자라면 개인 명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며,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조세 등에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게 없습니다. 임금채권도 민사채권이므로 확정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다양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사업주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과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