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일반 금전채권과 같지만 배당 단계에서 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법인 재산만, 개인사업주가 채무자라면 개인 명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며,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조세 등에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