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고 민사까지 진행 할 경우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사업주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쓰는 계좌도 본인게 아닌걸로 알고있구요 혹시 본인 계좌가 아닌 빌려쓰는 계좌 또한 동결 및 가압류 스티커까지 가능한가요? 자세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처벌이란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장은 벌금형으로 전과 1범 올라갑니다. 금액은 몇백만원 정도일겁니다.

    2. 민사 절차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잇으나 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대게는 벌금처벌로 형사책임은 마무리가 됩니다.

    민사책임은 형사벌을 받았다고 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 등 민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셨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출석요청이 이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 이후에도 청산이 이루어지지않으면 검찰송치되고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체불액의 10%~20%가 나옵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에 계좌도 차명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계좌를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땡전한푼 없는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정도 뺴면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을 받아낼 가능성 역시도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