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셨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출석요청이 이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 이후에도 청산이 이루어지지않으면 검찰송치되고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체불액의 10%~20%가 나옵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에 계좌도 차명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계좌를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땡전한푼 없는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정도 뺴면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을 받아낼 가능성 역시도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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