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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106
짙푸른펭귄10621.08.19

사업주 형사처벌 시 질문드립니다.

사업주 형사처벌 시 소액체당금은 같이 진행이 안되나요???

현재 사업주체불확인서 받아 놓은 상태이고 형사처벌까지 고용노동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사업주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체불확인서 적은것을 무효처리하고 자신은 벌금맞을테니 퇴직금은 민사로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같은경우 저는 처벌도 시킬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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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 → 법원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소액체당금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노동청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이거나 체당금을 지급 받은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준 경우 이를 가지고사용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로 가압류 등으로 보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민사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민사책임에 근거하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사업주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체불확인서 적은것을 무효처리하고 자신은 벌금맞을테니 퇴직금은 민사로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같은경우 저는 처벌도 시킬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주 형사처벌과 체당금 무관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은 민사의 영역이므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사처벌과 별개로 소액체당금 신청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사업주체불확인서가 이미 발급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내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소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