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기물 파손 발생 시 사장님이 전액 배상 요구할 때 대처

카페 알바 중 실수로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 부품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수당에서 전액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사비로 메꾸라고 하시는데 알바생이 기물 파손 비용을 100% 다 내야 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비율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자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장이 임의로 수당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업무 중 경미한 실수로 인한 파손은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알바생이 100%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사비로 내라는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공제 발생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사측과 신의칙상 상당한 과실 비율을 합의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사업 이윤을 창출하므로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며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기물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나 수당에서 손해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