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장이 임의로 수당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업무 중 경미한 실수로 인한 파손은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알바생이 100%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사비로 내라는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공제 발생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사측과 신의칙상 상당한 과실 비율을 합의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사업 이윤을 창출하므로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며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기물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나 수당에서 손해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