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생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가게의 물건을 파손할 때 사장이 월급에서 물건값을 제한다고 하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하다 그런건데 월급에서 제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근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했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사ㅣㄹ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 중에 해당 직원의 과실로 물건을 파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손해를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물건 파손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청구 대신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전액을 공제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