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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숭고한한라봉
아마도숭고한한라봉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카페 알바 출근 전 교육을 받았는데요

서툴다보니 만들면서 세 잔 정도를 잘못 만들었어요

(손님한테 나가진 않았고요)

잘못 만들었을 당시에는 별 말 안 하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 알바를 못 할 것 같다 하니까

“음료 잘못 만든 값 제외 하고 시급 드릴게요”

하길래 그건 안 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근로계약서에 썼대요

근로 계약서에는

“매장내 기물/재료 파손 시 배상요구” 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사장이

보는 앞에서 교육 중 실수한 것 뿐인데 이게

해당이 되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출근 하고

음료 잘못 만들면 그

갯수마다 월급을 더 적게

받겠네요? 노동청에 전화 해서 확인 받고 문자로

전액 지급 해달라고 보냈는데 잠수 타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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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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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소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나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지하는 것은 위법하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민사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즉,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실수한 것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교육 중 실수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료를 잘 못 만들었다고 시급을 깍는건 불합리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저런 방식은 아닙니다

    "매장내 기물/재료 파손 시 배상요구” 이 조항도 음료를 잘 못 만드거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감독관이 직접 사업주 대면 조사한 후 체불임금이 맞다면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