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중 실수 , 다음 알바생 교육비 근로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배달보내는 음료 1개 레시피 실수했고 디저트 준비했지만 가게 일이 바빠 배달기사님이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저가형 커피브랜드 1달 수습기간동안 생긴 일이고 교육 3일 받고 이틀 혼자 근무했습니다 (주 3일 근무)
교육을 5일(40시간) 받기로 했으나 사장님 사정으로 18시간만 받고 혼자 근무하게 되었어요
카페 경력이 없지만 사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셨고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당하실 생각으로 제게 맡기신 것 같아 저도 최선을 다해 근무했는데
오로지 제 책임으로만 물고가시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알려주시고 가신 것이 너무 없어 제가 인터넷 찾아가며 가게 뒤져가며 재료 찾아 근무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려 했는데 실수로 인한 보상을 하라고 하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수습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 들어올 알바생의 교육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것까지 제가 물어내고 나와야하는 지에 대해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