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책임의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과실(단순 실수)인 점, 해당 장비의 관리 체계, 보험 가입 여부, 질문자님의 평소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은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손해액의 일부(예: 10~3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배상금을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과도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 업무 성격, 평소 근무 태도, 장비 관리 체계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통상 실무상 손해액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