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장비인 소모품

(1개 당 100만원이 넘음 )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년넘게 근무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패널티와 배상은 딩연히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계약서에도

업무 과실일경우에도 배상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걸 제가 제 사비로 전액 배상해야하나요 ?

아직 회사 입장으로부터 배상 금액을 듣지 못한 상황이고

일이 벌어진지는 일주일은 안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책임의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과실(단순 실수)인 점, 해당 장비의 관리 체계, 보험 가입 여부, 질문자님의 평소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은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손해액의 일부(예: 10~3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배상금을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과도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 업무 성격, 평소 근무 태도, 장비 관리 체계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통상 실무상 손해액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회사와 구상관계에 따라 책임에 대한 비율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