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 실수로 인해 제품 불량을 만들어 회사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를 진짜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용자의 과실은 단순 과실을 넘어 중과실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측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쉽지는 않은 일이고 워낙 소액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