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확실하다면 사업주와 배상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최대한 적게 배상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협의를 하기 싫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