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신랄한가마우지115
신랄한가마우지115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제 실수로 인해 심하면 거래처가 끊기고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되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감당할수없는금액도 지불하게되나요? 만약에 지불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패소 후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해액과 직원의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손해액이 고액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회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