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신랄한가마우지115
신랄한가마우지11522.02.11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제 실수로 인해 심하면 거래처가 끊기고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되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감당할수없는금액도 지불하게되나요? 만약에 지불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에 의하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회사는 그 손해를 실제 행위자인 임직원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패소 후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해액과 직원의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손해액이 고액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회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