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과실 손해배상 어떻게하나요?

2020. 08. 26. 03:06

한달 전 저의 실수를 발견하였고 윗선에 보고를 했으나 그 금액이 커서 보류하자고 하셔서 일단 덮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직할 곳이 생겨 퇴사를 하기 위해 퇴직서를 냈으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실수를 수습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퇴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시며 회사에 자금이 생겨서 해결될때까지 기다거나 지금 당장 나가려면 돈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부담하고 나가야하나요? 금액이 크다보니 ㅠㅠ

저의 업종이 회계사무실이다보니 결재란이 있어도 윗분은 실무를 모르니 결재는 형식적인거라 하며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수습하려고 보고올렸만 윗선에서 보류한 것인데도 만약 제가 퇴사 후 손해배상소송하게 되면 100%로 저의 과실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그분과 대화가 두려우며 업무적으로도 실수할까 불안함으로 일을 하는터라 큰 마음 먹고 퇴사를 결심해서 더이상 다닐 생각은 없구요 또한 회사에 자금이 마련되려면 적어도12월말까지는 기다려보라고 하시는데 그때도 안되면 저는 계속 다녀야하는 거고 아니면 그때 해결되서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이직할 곳이 없는데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와 퇴직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습니다. 즉, 설사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퇴직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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