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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그늘나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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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0만원 정도의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가격을 착각하여 구매자로부터 약 100만원 정도를 덜 결제받아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 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근로자가 전액을 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2. 회사가 해당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느정도 금액까지 인정이 되고 물어야하는지?

3.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 사례인지?


위 3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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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회사가 해당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얼마나 인정될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3. 징계를 하는 게 맞지 무급대기발령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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