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100만원 정도의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가격을 착각하여 구매자로부터 약 100만원 정도를 덜 결제받아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 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근로자가 전액을 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2. 회사가 해당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느정도 금액까지 인정이 되고 물어야하는지?
3.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 사례인지?
위 3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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