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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직원의 비위행위시 회사손해액을 직원의 임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건설 자재 및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발생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 하고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없어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며,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이라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임금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