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게 들쑤시는 일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고 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정신과 질환이 악화되고 입원 권유 및 tms치료(비보험치료)로 25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올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한 짓을 하는 걸까요? 괜히 들쑤시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저보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현재 퇴사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