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게 들쑤시는 일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고 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정신과 질환이 악화되고 입원 권유 및 tms치료(비보험치료)로 25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올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한 짓을 하는 걸까요? 괜히 들쑤시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저보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현재 퇴사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게 들 쑤시는 일인지까지는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회사의 업무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이를 괜히 들쑤시는 일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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