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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게 들쑤시는 일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고 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정신과 질환이 악화되고 입원 권유 및 tms치료(비보험치료)로 25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올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한 짓을 하는 걸까요? 괜히 들쑤시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저보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현재 퇴사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게 들 쑤시는 일인지까지는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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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회사의 업무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이를 괜히 들쑤시는 일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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