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반인권 ㆍ반노동 ㆍ안전권ㆍ휴식권 위반사실을 제보
회사의 반인권 ㆍ반노동 ㆍ안전권ㆍ휴식권 위반사실을 노조에 제보하였고 노조가 그 자료로 언론에 제보 하여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위원회에 끌려 다니며 조사 받으면서 심신의압박으로 호흡이 가빠지고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것인가?
이것에 대해 회사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