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반인권 ㆍ반노동 ㆍ안전권ㆍ휴식권 위반사실을 제보
회사의 반인권 ㆍ반노동 ㆍ안전권ㆍ휴식권 위반사실을 노조에 제보하였고 노조가 그 자료로 언론에 제보 하여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위원회에 끌려 다니며 조사 받으면서 심신의압박으로 호흡이 가빠지고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것인가?
이것에 대해 회사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위법한 징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담당직책 상 해야하는 업무였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이 발생하셨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