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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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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로부터 정직처분 등 새로운 이유로 계속 불이익처우가 계속되도 있습니다. 현재 본 건으로 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인데 여전히 새로운 이유들로 계속 보복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그 전직 명령이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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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 행위 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괴롭힘과 별개로 다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ㅣ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직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