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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반듯한두견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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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시 지원사업이라던가 회사 측에서의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벌금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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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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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수반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은 없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접수했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