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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나요?

1. 1월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함

2. 4월 인사팀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부서 이동이 가능한지 상담

인사팀은 신고서를 전달주며 제출 시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되고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음, 신고서 미 제출시 단순 고충 상담 건으로 간주함을 공지. 신고를 해도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공지

부서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신고접수하지 않고 조용히 감내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의견 전달

3. 차주 해당 내용 보고를 받은 인사 총괄 부서장이 해당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 ( 인사 총괄은 가해자와 친분이 두터움)

본인이 보고받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당사자에게 통보.

가해자가 당사자에게 면담 요청을 함

4. 힘든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면담 4개월 뒤인 이번 주 권고사직을 권유 당함

권고사직 사유는 타당하지 않음 (증거 충분)

5. 권고사직 시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민형사 소송 금지, sns 공론화 금지. 어길시에 월급 배상", "동종업계 취업 제한" 등

당사자는 퇴직 합의서 작성을 희망해 해당 내용들은 메일로 송부

6. 인사팀 팀장, 가해자2(인사총괄 부서장) 면담 진행

인사팀은 해당 사항이 안된다 공지,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음,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희망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함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청 신고, 재직 ) 등

가해자2 (부서장)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감당이 가능하냐 (민사 소송 예고) 등 말함

협박 어조는 아니였지만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7. 인사팀에게 인사 총괄 부서장은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가해자 중 한명으로

해당 내용 관련해 대외비로 인사팀과 회사 대표님 세 명이서 면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8. 가해자2(인사 총괄 부서장)은 인사팀의 결제 상급자로 모든 내용은 가해자2에게 보고 됨으로

개인적으로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하라 권유받음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 또한 직장내 이뤄질 경우 가해자2(인사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는 것을 공지함

해당 내용 관련해서

1. 회사가 받을 불이익과

2.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 민형사 고소 가능성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명령, 장소분리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징계 및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