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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뿔영양26
완벽한뿔영양2622.02.10

이런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세가지 명분으로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ㅠㅠ

1. 무단결근

- 재직중 2달 간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으로 고통받다가 사직서와 휴가서를 제출한 후 2/10까지 출근이었지만, 2/9 말도안되는 업무를 주며 다 끝마치기 전까지는 퇴근 및 퇴사 못할 줄 알라는 협박성 말에 2/10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2. 퇴사절차 미이행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제 이후 후임도 없을 뿐더러 회사측에 퇴사의사 전달한 다음날도 바로 퇴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2/10까지 근무 하기로 한 후 퇴직서와 2/10 휴가서 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3. 보안법 위반

- 회사에서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그곳에다 업무파일등을 올렸고, 회사 측에서 제 권한을 해지한 이후 제가 올린 파일이 개인드라이브로 자동 이동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담당자와 대표 메일로 개인드라이브로 된 모든 파일들을 다운로드한 뒤 보냈습니다. 파일 중 삭제한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한 일들은 저도 알지못했고 파일 확인후 제 개인드라이브에는 삭제하겠다는 메일과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사회 초년생에 첫 직장에서 이러한 일을 당해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ㅠㅠ 이러한 경우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또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힘듭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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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에게 퇴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