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사직서의 퇴사일정 전부터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송달받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일정까지는 출근을 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정대로 퇴사하시면 되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 소송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책임을 묻겠다면 계속하여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협박이나 강요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