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손해배상청구 협박, 원하는날짜에 퇴사 못하나요?
계약서엔 퇴사 30일전 통보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짜의 9일전 말씀드렸고, 퇴사 후 저는 바로 이직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서 조항에 서명을 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고 이직한 회사에도 이런 일에 대해 알린다고 합니다
저 하나 퇴사한다고 광고비 등 제품 생산하지 못한것들을 계산하여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광고비제외 다 예측일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녹음은 해둔 상태고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뒤 30일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위협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협박성 발언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역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직 회사에 알리겠다는 언급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이는 민사상 권고적 의미이며 형사 처벌을 예정하는 조항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나 광고비나 생산 차질과 같은 추정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인 새로운 직장에 사실을 통보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조치를 언급할 경우 모두 녹음 증거로 확보해 두고,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부당성, 손해 인과관계 부재, 과도한 주장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연락을 하겠다는 내용은 사전에 경고하거나 문서로 중단 요청을 남기면 향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형사적 책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불필요한 두려움은 피하되 증거 확보는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퇴사 의사표시는 문자나 이메일로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회사의 협박성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식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직 과정에서 회사가 외부 통보를 한다면 별도로 법적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단순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