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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6.03.17
Q.
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장비인 소모품(1개 당 100만원이 넘음 )을 떨어뜨렸습니다.일년넘게 근무하면서 처음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선 패널티와 배상은 딩연히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계약서에도업무 과실일경우에도 배상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이걸 제가 제 사비로 전액 배상해야하나요 ?아직 회사 입장으로부터 배상 금액을 듣지 못한 상황이고일이 벌어진지는 일주일은 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