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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신속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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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회사에 새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었고

자세한 사용법을 듣지 못한 채로

저보고 사용하라고 한 상황에서

장비에 파손이 생겼고 수리비를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제2년 치 퇴직금으로 퉁친다고 하시는데

진짜 돈 못 받나요?..

애초에 이 회사를 진작에 퇴사한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못 나가게 잡으신 거거든요

저 없음 안 돌아간다고..

그때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고 퇴직금 받는 건데

너무 후회스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회사가 갖고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고 회사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입증해서 민사로 청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법도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업주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않을 수 있고 사용자의 관리자책임도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비 파손 문제가 있어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