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21년도 경에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80%로 였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제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 하였고
제차량은 수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회사가 꽤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도 수리하고 그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1~2달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료는 주지 않았고 유료비랑 통행비만 줘습니다
시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동부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