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21년도 경에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80%로 였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제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 하였고
제차량은 수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제과실도 있지만 업무에 제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꽤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도 수리하고 그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1~2달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료는 주지 않았고 유료비랑 통행비만 줘습니다
시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저의 손해는 보험료 인상과 제차 수리해야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