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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21년도 경에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80%로 였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제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 하였고

제차량은 수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제과실도 있지만 업무에 제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꽤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도 수리하고 그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1~2달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료는 주지 않았고 유료비랑 통행비만 줘습니다

시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저의 손해는 보험료 인상과 제차 수리해야될 금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고 자체의 과실이 80%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며, 설사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까지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청구에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면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