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용품 구입 후 이직 퇴사인데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입사를 했는데 듀얼모니터도 아니고

단일에 망가진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막상 직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너무 안맞아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닌지는 6일되었고, 사무용품은 모두 당연히 회사에 냅둘겁니다. 여기서 팀장이 이렇게 퇴사할거면 비품을 왜 산거냐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도의에는 어긋나지만 이게 정당한건가요? 급여에서 비춤 비용을 빼는게요. 전 당연히 모든 비품 다 사무실에 두고 퇴사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면 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용기기는 질문자님의 개인 소장품이 아닌 회사 소유의 자산이므로 해당 구입비용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