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용품 구입 후 이직 퇴사인데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입사를 했는데 듀얼모니터도 아니고
단일에 망가진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막상 직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너무 안맞아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닌지는 6일되었고, 사무용품은 모두 당연히 회사에 냅둘겁니다. 여기서 팀장이 이렇게 퇴사할거면 비품을 왜 산거냐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도의에는 어긋나지만 이게 정당한건가요? 급여에서 비춤 비용을 빼는게요. 전 당연히 모든 비품 다 사무실에 두고 퇴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