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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범121
환한물범12122.03.22

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모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어 실질적으로는 총괄입니다.

3월 21일 날짜로 내부 다른 임원진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3월 21일 날짜로 작성 된 사직서를 22일에 대표에게 제출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런거 없어도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4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 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저희 팀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되는 것을 새로 사람 뽑아서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인수인계시점부터 한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5월 말 정도로(5월에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8일 출국이라 안된다고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최소 2개월 전에 말한다고 되어있다고 하고, 법적으로는 30일이라고 하면서 우기고있습니다.

사직서 원본을 안받길래 메일로 보냈더니, 지금 원리원칙대로 하자는거냐면서 사람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본인은 5월 중요한 일정에 차질없는게 목적이지 사직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제맘대로 못나간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3월 21일 기준으로 4월15일 금요일 까지하면 일수로는 25일인데 퇴사일은 주말까지 카운트 하는거면 27일이 되구요, 제가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4월15일까지 하고 나갈건데 회사에서 사표수리 안해줘서 제가 18일부터 무단퇴사해버릴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될까요?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마지막날입니다. 제가 사직서 낸 3월 21일 기준으로 몇월 며칠이 법적으로 퇴사해도 문제없는 날짜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연봉 재계약으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퇴직승인시까지(최소 2달 전)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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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4주라는 시간을 회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월 20일에 까지 근무하지 않고 4월 18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2일간 무단퇴사로 적용되어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으니 회사와 퇴사일을 잘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 계산기간이라고 가정하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4월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5월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2달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30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이 아니라, 2달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