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 후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권고사직(합의)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재 처리는 안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 2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로 올 담당자분한테 인수인계를
맨투맨으로 직접적으로 해주고 업무에 관해서 만들 인수인계서 서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회사를 나가고 난 뒤에 권고 사직 처리를 안 해 줄 수 있다.
번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성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7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새로 올 분한테 열심히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알려줄 것이지만 제가 그래도 잘못 알려주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안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권고 사직 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맨투맨으로 인수인계서를 한 것을 녹음을 하고, 제가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한 종이도 있고
회사에서 만약에 뒤통수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제가 작성한 것들을 토대로 사유를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