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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음많은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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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 후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권고사직(합의)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재 처리는 안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 2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로 올 담당자분한테 인수인계를

맨투맨으로 직접적으로 해주고 업무에 관해서 만들 인수인계서 서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회사를 나가고 난 뒤에 권고 사직 처리를 안 해 줄 수 있다.

번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성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7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새로 올 분한테 열심히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알려줄 것이지만 제가 그래도 잘못 알려주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안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권고 사직 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맨투맨으로 인수인계서를 한 것을 녹음을 하고, 제가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한 종이도 있고

회사에서 만약에 뒤통수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제가 작성한 것들을 토대로 사유를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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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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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권고사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인계인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사 인계인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권고사직 존재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데,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직서 한장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증이 됩니다.

    인수인계를 잘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와 관계없고 귀하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증거를 제출하라 할수 있으니, 권고사직에 대해 협박하는 부분에 대하여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된 사직서를 사진찍어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권고사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등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면담 녹취록,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와 이를 승인한 사실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제출한 권고사직서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무효화 한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허위로 상실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