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구두통보를 하였고 사직서 제출 예정
저는 말단 사원이고 8/23일 금요일에 확실하게 구두로 9월 말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업계가 중간층이 없어 바로 위 상사가 전무로 처음에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길래 인수인계 할테니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하자 그제서야 윗선들과 이야기 해보겠다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30일전 통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효력이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인수인계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측이 계속 안받아줄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26일 확실하게 사직서를 제출할것이며 퇴사 예정일 이후에는 회사를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직서를 냈을때 바로 위 상사인 전무이사가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거나 무시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 8월 30일 입사로 이번 달 말부터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사측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4대 보험 상실 처리 등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 후 약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표현하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퇴사 이후 임금과 퇴직금 정산이 잘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속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1년 1일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