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이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저는 26년 8/11~8/20일 일요일 빼고 총9일을 출근했습니 다 8/15일은 토요일 8/17대체공휴일로 빨간날에도 출근했습 니다

전 단기 알바로 일했습니다

8:30 부터 ~ 22:30 평일 주말 (점심시간과 저녁 쉬는시간 2시간을 빼고)

제가 받은 급여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때 받는 1.5배 수당과 주말과 공휴일 1.5배 2배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순수 일한 시간을 최저로 계산하여

89만원만 받았습니다

회사 노무사 측에서는 알바는 단기 근로자라 평일 연장수당과 주말 특근 1.5배 2배를 적용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그냥 9일 8:30~22:30분 연장수당과 주말 1.5배 2배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만 최저로 받아도 합법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주장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주장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의 일반 직원이 답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단기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법령이 없습니다. 사장한테 안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