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로하였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5월달 휴무 개수가 11개였는데 저는 9일만 쉬었습니다.
5월달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날 8시간 근로를 하였고 기본 시급에*12를 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더 받아야하는 휴일수당은 2일치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고 1.5배를 받았으니 휴일수당은 1일치만 못 받은게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5월달 휴무 개수가 11개였는데 저는 9일만 쉬었습니다.
5월달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날 8시간 근로를 하였고 기본 시급에*12를 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더 받아야하는 휴일수당은 2일치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고 1.5배를 받았으니 휴일수당은 1일치만 못 받은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