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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시급이 11,500원이고 5.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그럼 원래 제가 일한 일당말고도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94,875원이요.즉 그날 근무했을경우 총 받아야하는 158,125원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1배+추가수당을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추가해서 2배를 받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해서 2.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500원×5.5시간×1.5=94,87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