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2021. 05. 16. 18:15

하루 9시30분근무 토요일 격주로 5시간 근무 209시간 빼고 나머지 수당(1.5배)

저희 회사가 격주로 2주에 한번씩 토요일에 5시간 근무를 서는데(원래 특근수당으로 줌 1.5배)

이번에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었고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똑같이 1.5배 받는건지 2배 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유급휴일이고, 원래 토요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일도 유급휴일인 바, 귀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의 임금은 150%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날의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로 구분되는 것일 뿐입니다.

2021. 05.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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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의 경우 원래 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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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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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7.5시간(5*1.5)*시간급통상임금"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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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150% / 시급 및 일급제 근로자 250%

          다만, 토요일 근로가 8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기존에 지급해 온 연장근로수당(150%) = 휴일근로수당(150%)로 금액적으로는 동일할 것이며, 명목만 연장근로수당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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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5.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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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과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중복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경우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휴일근로 1.5배 처리되면 족하고 별도 연장근로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2021. 05.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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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이고, 월급제근로자이시면,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셨으면 1.5배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토요 특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일 수도 있고, 휴일근로수당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만 지급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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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5.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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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었고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똑같이 1.5배 받는건지 2배 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해당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5배 포함되어 있으면 미지급해도 됩니다.

                    2021. 05.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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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 근무할 경우 이중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근을 한 번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5.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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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 발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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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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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한개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일이 겹칠 때 임금을 2배 지급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다한다면 2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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