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5배만 받나요?
5월달 휴무 개수가 11개였는데 저는 9일만 쉬었습니다.
근로자의날에는 근로를 했고 1.5배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미지급 휴일수당은 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 하나가 남는건가요?
아니면 1.5배로 받은거는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했기 때문이니 남은 2일치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공휴일,주휴일 등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배+1.5배 해서 합산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적용하니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총 2.5배입니다.
다만, 1은 원래 월급에 포함되므로 1.5배만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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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은 기존대로 부여해야 하며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