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인가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저는 26년 8/11~8/20일 일요일 빼고 총9일을 출근했습니 다 8/15일은 토요일 8/17대체공휴일로 빨간날에도 출근했습 니다

전 단기 알바로 일했습니다

8:30 부터 ~ 22:30 평일 주말 (점심시간과 저녁 쉬는시간 2시간을 빼고)

제가 받은 급여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때 받는 1.5배 수당과 주말과 공휴일 1.5배 2배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순수 일한 시간을 최저로 계산하여

89만원만 받았습니다

회사 노무사 측에서는 알바는 단기 근로자라 평일 연장수당과 주말 특근 1.5배 2배를 적용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그냥 9일 8:30~22:30분 연장수당과 주말 1.5배 2배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만 최저로 받아도 합법인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근무해왔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될 경우 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