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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끼리135
차분한코끼리13522.04.10

알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에 8시간씩, 매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시급 9,250원을 받았으며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 저의 요청 또는 타직원의 요청에 의해 회사와 협의하여 대타 근로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근로한 총일수는 145일이며 주15시간 이상 일했던 주는 65주입니다.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받은 급여는 각각

9월 ->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 4,5,11,12,18,19,25,26일 근무

10월 -> 880,950원(토,일 총 10일 근무)

11월 ->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12월 ->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2월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여 받았는데 818,400원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학인하니 1월 귀속분 825,000원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뜨네요)

참고가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는

9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10월 근무일수 15일, 과세소득 888,000원

11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12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봤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니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보라는 답변은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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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상여금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978,64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보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도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9.27-9.30 > 94720

    2021.10. > 888000

    2021-10 > 710400

    2021.12.1- 26 > 595819

    988210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710,400*26일/31일+710,400+888,000+710,400*4일/30일)/91일= 25,153원

    - 통상임금: 16시간/40시간*8시간*9,250원= 29,600원

    - 퇴직금: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1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

    -------------------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21.9.27 ~ 21.12.26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간의 임금을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