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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부전나비139
너그러운부전나비13923.08.28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기간 : 2022.02.26~2023.08.27


근로계약서는 주말만 작성해서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금토일 근무해서 15시간이 넘습니다. 사장님은 금요일 근무를 대타 개념으로 넣었다는데 1년 넘게 해서 거의 고정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달 다른데 월 60시간이 넘는 달은 13개월 정도 됩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주15시간 미만이지만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년이 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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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실제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효력이 없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인 주가 52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실제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실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장합니다.

    2.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날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