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주말 혹은 공휴일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는 주14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종종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7월부터 근무시작- 25년7월 근무 종료로 2년1개월 근무)
근무시간 15시간이 넘는 주는 약 40주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도의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싶은데
이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증빙들을 남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 넘는 주의 합이 52주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도의적으로 지급하면서 금품청산 합의서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2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없으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간혹 15시간이상이더라도 4주 평균할 경우 15시간미만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