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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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폐업햤는데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면,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2. 회사의 종류에 따라 구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장 개인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그러나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법인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서는 구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해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민사소송과 회사 재산 압류 또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로 회수해야 합니다.
폐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과 회사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주소, 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증명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기다리지 말고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임금 및 퇴직금 포함 1000만원 까지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대지급금, 합의 등 여러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