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폐업햤는데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면,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2. 회사의 종류에 따라 구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장 개인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그러나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법인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서는 구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해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민사소송과 회사 재산 압류 또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로 회수해야 합니다.

    폐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과 회사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주소, 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증명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기다리지 말고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임금 및 퇴직금 포함 1000만원 까지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대지급금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대지급금, 합의 등 여러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