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하질문답변왕

아하질문답변왕

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밀린 월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 구제를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체불사실을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신 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해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 지급능력이 없으면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상도산 신청 - 도산대지급금 수령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한도액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당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진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지급금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회사에 그만큼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