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퇴사 상여금 지급 미지급

폐업으로 인해서 10월경에 퇴사 예정인데

매년 2회 받던 상여금을 이번달 9월에 지급을 안한다면

그거는 사업주 마음대로인가요?

아니면 임금체불로 미지급 신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 기준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상여금 지급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9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9월 지급일 이후 상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 체불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을 회사가 정해진 지급기일(9월)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엄연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9월달에 지급했었나요? 그렇다면, 폐업전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지급해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했던 날짜에 재직중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